정부, 론스타에 1심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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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1심 일부 패소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6.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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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유튜브 캡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10년 다시 팔면서 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들에게 8000여 억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에 부과한 1733억 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1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반환을 청구하는 세액에 지연이자를 더해 총 3000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된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법인세의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론스타가 청구한 미환급 세액의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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