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벌금 5만원
[nbn시사경제] 김필수 기자
처음 본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1년 6개월 만에 붙잡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
전과 8범인 A씨는 지난 2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 2021년 8월 초등학생 B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달 전에도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C양의 목덜미를 잡아 겁주고 달아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고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조현병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돼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감경하도록 하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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