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사고, '중대시민재해' 첫 처벌?...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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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사고, '중대시민재해' 첫 처벌?...적용 여부 검토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7.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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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은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청주시장·충북도지사까지 처벌 받을 수 있어
폭우로 제방이 터져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의 모습. (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내부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에 의한 첫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18일 경찰은 인근 제방 합동 감식에 나서는데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요건은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이 있는 공중이용시설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터널 구간이 연장 100m 이상인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오송 지하차도는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의 시설안전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장 685m의 왕복 4차로 박스형 지하차도로 공공이 관리하는 1종 시설물이기에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고로 14명의 사망자가 집계된 만큼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홍수통제소는 미호강 주변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자치단체에도 미리 위험성을 알렸음에도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어느 한 곳도 교통 통제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시 제방 관리와 교통 통제 등 재난 대비 시스템이 미흡해서 일어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임시 제방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으며 만약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청주시장·충북도지사까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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