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는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15번째 사례가 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 시한인 24일까지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재송부 시한인 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기간 내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31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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