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미술작가인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고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가 "본인의 프로포폴 투약등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유씨가 박모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인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범 최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0년부터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약 200차례, 5억 원 어치의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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