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대전에서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4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A(42) 씨와 폭력조직원 B(45) 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C(50)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D(41)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황 판사는 “A 씨는 부동산 매매 중개인 역할만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들에게 전세사기 수법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2020년 3월 질병으로 사망)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3월과 7월에 D 씨 명의로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 27억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임차인 47명으로부터 총 4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인중개사 E(51) 씨는 2021년 1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 씨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격자를 주택 매수자로 내세워 범행했다. 또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부분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을 도박과 주식 투자 등에 썼다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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