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419명 추가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 6차 전체회의를 통해 564건 중 4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에 오른 564건 중 65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 미충족, 57건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부결됐따.
상정안건 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9,78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이다.
총 11,888건 중 이의신청 인용 포함 가결된 수는 9,786건(82.3%),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수는 1,008건(8.5%), 적용 제외 746건(6.3%), 이의신청 기각 348건(2.9%)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혹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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