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총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으로 누계 전세사기 피해는 약 1만 여 건이 됐다.
부결 안건 중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한 후 피해자 선정을 진행했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으로 전체 처리건수(1만 1888건)의 82.3%가 가결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후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kkr6635@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