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를 두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13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한다. 검찰 기소 내용과 논리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의지할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는 말이 절실하다"며 "검찰의 의심과 추론,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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