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지역·기관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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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지역·기관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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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생이 10년간 지역에 남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마련하는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원주MBC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의대 졸업생이 10년간 지역에 남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마련하는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김원이·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의사양성법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법안’과 같은 당 김원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병합 심의해 마련된 법안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 의대에 입학해 졸업하면 해당 지역 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번에 의결된 법에서는 지역의사의 범위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선발 전형은 해당대학의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기로 했다. 의무복무 위반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의대정원 규모 및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의사제 논의를 미루는 정부와 여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한 후 "물을 부으려면 물그릇 준비는 필수인 만큼 붕괴된 지역의료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지역의사제 의사지 도입을 더 늦출 수 없다"며 의결 배경을 밝혔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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