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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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4.01.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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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YTN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앞으로 준공된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법 개정이 이뤄져 절차가 간소화되면 평균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 기간은 서울의 경우 최대 6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년간 재건축 75만 가구, 재개발 20만 가구 등 전국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많은 서울 노원·강남·강서구 등이 우선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까지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의 대상으로 모드를 전환하겠다"며 "도심 내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도 강화해 건설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했다. 앞으로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60%만 돼도 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기준보다 정비사업 가능 지역이 10% 증가할 전망이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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