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 달 전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잘못된 부동산 가격 정보가 공개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가 신속히 조치 중이지만, 일부 스마트폰 앱에는 잘못된 정보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 부동산 정보 앱을 보면 지난 1월 23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59㎡ 매매가가 18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이는 시세보다 5억원가량 높은 가격으로 84㎡ 매매가가 잘못 등재된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84㎡는 40억원에 매매되며 시세보다 13억원 이상 폭등한 것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161㎡의 실거래가가 잘못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실거래가 표기 오류는 국토부가 13일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도입 이후 벌어진 일이다.
국토부는 2006년 구축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 노후화하자,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시스템 전환을 추진했다.
차세대시스템은 건축물대장 전산정보를 연계해 정보를 입력하도록 개선됐지만, 건축물대장 생성 전에는 수기 입력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수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실거래가 신고 주체인 주택 매도·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수기로 직접 물건 정보를 입력한 경우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는 "수기입력 과정에서 'T203동 ㅇㅇ호'를 '제티 203동 ㅇㅇ호'로 입력하는 등 아파트 동 정보가 건축물대장 연계 정보와 달리 입력·신고됐다"며 "이 탓에 실거래가 공개 과정에서 시스템상의 물건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고가·저가 신고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미공개로 돌린 상태"라며 "보다 정확한 실거래가가 공개될 수 있도록 수기 입력 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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