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소송' 패소 사실 가맹점주에 숨긴 뚜레쥬르...공정위 "기만적 정보 제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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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소송' 패소 사실 가맹점주에 숨긴 뚜레쥬르...공정위 "기만적 정보 제공" 제재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04.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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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숨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CJ푸드빌에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은 지난 2019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가맹점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1월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씨제이푸드빌은 이처럼 가맹사업법 관련 민사소송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124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또한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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