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14일 출소한다...'가석방 적격' 판정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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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14일 출소한다...'가석방 적격' 판정 내려져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5.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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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났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 2월 최 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으나 당시 최종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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