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용, 보석석방 허가...법정구속 160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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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용, 보석석방 허가...법정구속 160일만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05.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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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받고 8일 풀려났다.

법정구속 된지 160일 만이다.

본래 김 전 부원장의 구속 만료일은 6월 2일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천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허가 없는 거주지 변경과 출국을 금지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에서 8월까지 약 4개월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던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1년 2개월 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법원은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7,000만원과 6억 7,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5월 보석석방 됐으나 법정의 선고 이후 보석이 취소돼 재차 법정구속됐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에게 반드시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을 갖고 3년째 재판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 검찰들이 조작한 이 범죄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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