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채상병 특검' 거부는 탄핵 사유...법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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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채상병 특검' 거부는 탄핵 사유...법리검토"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4.05.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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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 출처=sbs뉴스 캡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 출처=s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조국혁신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거부권 행사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3일) 조국혁신당 당선인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자체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치적 행동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공동행동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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