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방통위원장 탄핵안 공동 발의...與 "습관성 탄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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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방통위원장 탄핵안 공동 발의...與 "습관성 탄핵병"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6.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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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7월 4일까지)인 다음달 3일 또는 4일에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 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의 김현 의원,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본인이 떳떳하다면 사표를 제출하는 대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 국가를 위해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2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 없이 계속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5가지를 제시했다.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YTN 최대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이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2명인 상태에서 이들이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고, 탄핵안 발의 보고가 나오자마자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로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인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습관성 탄핵병'이 또 나타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민주당의 탄핵 꼼수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논평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야당 5당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후 방통위는 보통 수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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