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내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의 민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패소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인 이 전 위원장이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작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YTN은 이동관 전 위원장의 아내가 2010년에 인사 청탁으로 돈을 받은 뒤 두 달 후 반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YTN이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흠집 내기 보도를 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번에도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의 제보 경위와 동기, 고의와 비방 목적 등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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