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부권' 아닌 '재의요구권'이 헌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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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부권' 아닌 '재의요구권'이 헌법 용어"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6.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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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출처=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사진출처=대통령실)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법무부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거부권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서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재의요구권'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한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5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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