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윤 대통령 결단 촉구..."거부권 남발하면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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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윤 대통령 결단 촉구..."거부권 남발하면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7.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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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 명령인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답할 차례"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과 대립할 것인지는 윤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뜻을 따를 경우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만약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민과 맞서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거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일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공정,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은 권력을 남용한 결과였다"며, "윤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여 국민과 역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국회 개원식까지 무산시키는 것은 유치한 행동"이라며,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보이지 않고 오직 대통령 부부를 방어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배신을 멈추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189명이 찬성, 1명이 반대하여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반발해 퇴장한 직후 처리됐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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