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채 상병 사건, 수사팀 판단 신뢰한다...수심위 명단,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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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채 상병 사건, 수사팀 판단 신뢰한다...수심위 명단, 공개 불가"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07.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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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1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일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수사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히며,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적절했는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북경찰청의 11개월간의 수사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변호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수사 결과는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이 "특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청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을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점에 대해 대통령실과 협의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윤 청장은 "그런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접근한 수사였으며, 외부 고려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수사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어떠한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 공개를 요구하자,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하여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명단 공개는 제도의 운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심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명단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민주당 행안위원장이 "명단 비공개 원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공개를 요구했지만, 윤 청장은 "2019년 검찰 수심위원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명단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이 2021년 경찰청 국사수사본부 수심위 출범 시 일부 명단이 공개된 사례를 지적하자, 윤 청장은 "위원장은 상징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5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불송치하고, 다른 군 관계자 6명을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심위는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약 1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수심위의 의견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는 결론을 내렸으며, 최종 수사 결과는 8일 발표되었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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