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14일 예정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 차장검사 역시 불출석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검은 김 차장검사 탄핵 사유로 언급된 여러 의혹들이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일부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언급했다.
대검은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지난 정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므로 청문회 조사 절차도 마찬가지여야 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행 명령'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탄핵소추 절차의 당사자인 검사들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시킬 경우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4일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최서원(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법정 허위진술 교사 의혹, 김건희 여사 소유의 코바나콘텐트 대기업 협찬 사건 무혐의 처분 의혹, 민주당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 사건 등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imyour_chaerry@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