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는 이전에 드러난 범죄 혐의들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 발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차 발의 때와 달리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훨씬 커졌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특검법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는 첫 특검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난달 국회 본회의 재의결 투표에서 반대 104표로 폐기된 두 번째 특검법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또한, 특검이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에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 수집 등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 방해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조사될 가능성이 생겼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가지는 것으로 규정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나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고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아무런 움직임 없이 연기만 피우는 것은 국민과 민주당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는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도 거부권 행사, 재표결, 폐기 수순을 반복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박 직무대행은 "지난 재의결 표결 때도 반대가 104표밖에 나오지 않았다. 최소 4표의 여당 이탈표가 있었다"며 "현재 민심이 여당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다음날인 9일에도 한 대표에게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한 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후속 움직임이 없다"며 "제3자 추천이든 다른 대안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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