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예정한 탄핵소추 청문회에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김 차장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 차장검사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회법은 소추 대상자와 증인을 구분하고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진술을 강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은 점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장 씨가 2017년 12월 6일 법정 구속되었을 당시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날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한 12월 11일까지 장 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정한 적이 없다는 구치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적절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적법했다는 점은 법원이 인정한 바 있으며, 자신이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장시호 씨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함께 탄핵 소추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소추 대상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차장검사는 또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논란에 대해 "다수당이 위세를 이용해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가입자 조회가 불법 사찰이라면 전화번호만 보고도 사생활 침해를 피하기 어려울 텐데, 실제로 어느 방법이 더 문제가 될지는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회 다수당이 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서 불법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활용해 비리 혐의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파적 목적에 따른 위헌·위법한 탄핵의 증거"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와 강 차장검사가 각각 2016년 박영수 특검 당시와 최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혐의로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14일 열릴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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