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참석에서 배제된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가방이 본인이 전달한 가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며 21쪽 분량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이 제출한 가방과 서울의소리 측이 백화점에서 촬영한 영상 속 가방을 비교해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제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그 가방은 김 여사가 유 모 행정관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며 "그 가방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김 여사 측에서는 그동안 해당 가방을 국가기록물로 분류해 은폐하려 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입해 임의로 제출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목사는 "제가 메모해둔 시리얼 넘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 동일한 제품을 제출했더라도 제가 확인한 것과 같을 수 없다"며 "검찰이 저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에 제 주장이 맞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기자회견 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검찰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명품 가방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했다는 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 대한 반박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해 최 목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권력이나 영향력이 큰 지위에 있을수록, 특별한 사적 친분 관계가 없는데도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특별한 예외 사유나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를 '단순히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최 목사는 "김 여사는 이미 신청인(최 목사)이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청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방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 측과 수사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심의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다.
이와는 별개로 최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9일에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집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수사심의위원회와 함께 부의심의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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