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여야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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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여야 갈등 격화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11.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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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밤 8시 국회 본관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전날인 13일까지 평일 밤마다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밤 8시 국회 본관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전날인 13일까지 평일 밤마다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야당은 여당이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14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특검법안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 및 인사개입 의혹 외에도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에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의혹도 추가됐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국정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하고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 불법 여론조사가 이뤄져 이를 불법적으로 듣고 참조하는 사례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한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면서 특검법에 이 부분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박영수 특검팀보다도 큰 규모로,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과거 최대였던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에 달하며, 검사 인원만으로도 소규모 지방검찰청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특검이라는 제도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범죄 단서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소위에서의 합의 처리 관행을 깨고 일방적으로 표결해 강행한 것은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정치적 목적을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반복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새로 발의된 특검법도 기존의 위헌성 등 문제점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승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바라는 민심을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별도 법안을 제출해 협의하면 된다"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문제점을 수사할 안이 있으면 그 법안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범야권은 의석이 192석으로,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이탈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이탈표 확보를 노리는 동시에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 상설특검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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