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법원이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13일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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