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앞으로는 대학 등에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1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및 반환 사유 합리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경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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