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지연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한 4명이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이들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된 작전명, 일정, 세부 내용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외교적 설명의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포대 미사일 교체 작업과 관련된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일부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로 인해 2020년 5월 29일 작전 당시 주민들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해당 정보가 2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다. 장성단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 및 소음 측정 결과 비공개, 관련 문서 폐기 등을 통해 사드 기지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참,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김천시 및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한편,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조사와 수사 의뢰를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를 규탄했다.
doakho@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