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nbn시사경제] 장현호 기자
밀양시의회(의장 황걸연)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설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는 밀양시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30%로 다가가는 초고령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기 편한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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