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품목 60개, 양식수산물 27개...임산물 7개에 불과
-임목(林木)은 재해대응 사각지대로 손실보상제도 전무
-"임산물 품목 다양화와 별도의 임산물재해보험 도입방안 마련해야”
[전남 =nbn시사경제] 조완동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대해 ‘산림 및 임업재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농작물은 60개 품목이 적용되는데 반해,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의뢰했었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임산물(임목)은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품목이 포함되어 운영 중이다.
21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농작물은 60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7개 품목에 달해 임산물 품목과 대조적이다.
임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목(林木)의 경우 생산기간이 장기간(30년 이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피해 발생 시 산주‧임업인의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산림청의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임업인 95.5%, 산림조합원 88.6%, 일반산주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보험 적용 대상 품목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감자, 고추, 복숭아에 대해 병해충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산물은 병해충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임산물에 대한 자연재해가 대규모‧대형화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업경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 가능한 임산물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별도의 임업 재해보험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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