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에 “얼굴 안보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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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에 “얼굴 안보여” 영장 기각
  • 민예진 기자
  • 승인 2020.04.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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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화면 캡쳐)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쳐)

[nbn시사경제] 민예진 기자 =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트위터에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조주빈의 대화방인 ‘n번방’이 불거진 와중에 나온 법원의 결정이기에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 회장 장남인 서른 세 살의 이 모씨는 트위터에 여성 3명과 성관계를 가지며 영상을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얼굴이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트위터 게시물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게시물을 피의자가 자진 폐쇄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의자의 일정한 직업과 주거, 진술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할만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한편 지난해 말 아버지인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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