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nbn시사경제] 권대정 기자
[양동익의 정책칼럼]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인구증가를 통한 국력배양에 관심을 기울였다. 1939년 가족법 개정과 함께 출산장려정책을 추구하였음에도 프랑스의 출산율은 1960년 2.73명에서 1993년 1.65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시행된 영아보육수당 등의 직간접적인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시행으로 2009년 이후에는 인구 대체율 2.1에 근접한 2.08명을 기록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가족정책의 현재 모습은 각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출된 다양한 사회적인 욕구에 부응한 결과가 반영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가족주의적인 특성과 사회적 재분배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부모의 직접 양육을 강조하여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여온 서유럽의 나라들은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00년대 이전에 출생률 급감을 경험했던 아일랜드,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이 2.0 전후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몰타,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은 지금도 1.3~1.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희망자녀는 1.98명임에도 2020년 기준 0.84명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세종시의 경우 같은 해 1.90명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직접지원제도의 예산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하는 출생수당과 기초수당,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금,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결국 서구유럽의 출산장려 정책을 흉내 내는 수준에 그쳐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서로 다른 크기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고 취업여성들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복지정책 전반에 관심을 기우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복지전반에 걸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서구의 예를 참고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받아들이고 세밀하게 접근할 여유가 사실상 없다. 우리의 출생률이 재난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결혼을 필요로 하고 적정 결혼연령인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독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다. 또한 이에 따라 결혼이 늦어도 괜찮다는 부모세대의 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역량을 젊은 세대에게 모아야 한다. 이는 국민의 배려와 이해를 말하고 있음이다.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상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규모를 필요로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달렸다. 전반적으로 아직도 미흡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서 이를 실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 재정의 투여와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국가의 효율적인 정책은 집행되는 정부예산이 바람직한 사회구조 안에서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구조는 국민의 공감과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집행되는 국가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는 것에 있다.
저출산 정책은 청년정책이고 청년정책의 방향은 복지정책의 핵심인 국가예산을 통한 국가경제의 재분배에 있다. 이러한 분배구조 안에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국회예산정책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GDP 대비 12.2% 약160조 원이었고 이는 OECD평균 2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복지예산은 보건·복지· 노동예산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으며 OECD평균을 목표로 하여도 복지예산의 규모는 지금의 2배까지 올라갈 것이다. 2022년 정부예산안은 604조 원이고 보건·복지·노동예산은 217조 원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해외 선진 복지국가의 모든 정책을 사실상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부족한 예산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비효율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한마디로 산만하기만 하고 실효적 효과가 적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별로 항복별로 쪼개어져 있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복지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국민경제와 연계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부족은 복지예산이 직접 지원에만 의존하는 소모성 예산으로 인식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게 한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시행하기 위해서 산만한 예산항목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복지예산의 확대는 주거복지, 일자리, 여성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지원, 국가보증 금융지원제도 등 소득분배와 확대재생산이라는 복지정책의 기본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통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고 하위소득 청년과 중년층에 집행되는 복지예산이 재생산 구조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공공영구임대주택의 대대적인 보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인가족의 증가와 미혼 청년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원룸형 임대주택의 보급은 시장개입을 통해 적정가격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임대사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영구임대주택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20~30평 기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급해야 실효성이 있다. 정부의 효율적인 주택시장 개입은 공공영구임대주택의 확대에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부영건설은 전국에 200만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였지만 부동산 정책에는 실패하였다. 당시 부영건설이 건설한 아파트는 7~10년 후 실거주자 우선 분양에 의해 공급된 분양형 임대주택으로 실수요자의 몫은 아니었다. 결국 상승된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개발 이익의 대부분은 부영건설과 분양권을 전매 받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던 것이다. 현재 주택보급률이 113%임에도 전체 가구의 40%가 무주택자인 현실은 이러한 비밀이 숨어있다. 공급중심의 주택정책만으로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후에 민간 참여형 임대주택 분양사업은 국가정책으로 뉴 스테이 사업 등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시장에 공급만을 늘리며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신혼살림을 지하방 쪽방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은 타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협소한 평수를 중심으로 건설하는 비현실성도 없애야 한다. 현재의 건설 단가를 기준으로 공공부지비용을 제외하면 25평형 기준 월 50만 원 이하의 임대료로 공공영구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도 인센티브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국가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름과 연관을 갖는다. 2021년 총가계 부채규모가 1700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4%이고 전세자금대출도 100조 원에 이른다. 세계에서 유일하며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공공영구임대주택은 100% 월세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실 거주 주택 담보율은 올리고 2주택자의 담보대출을 제한하여 1가구 1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청년의 일자리는 청년 창업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청년 창업, 자기개발 등 국가보증제도의 확대의 하나로 결혼한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가 1회 보증하여 1인당 5천만 원, 15년에 걸쳐 상환하는 제도를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청년이면 누구나 필요할 때 국가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젊음을 담보로 국가가 청년의 신용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향후 39세 이하 남녀 모두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청년지원제도를 일원화하여 보다 쉽고 편리한 제도를 구비하고 공동창업을 유도하는 등 사회진출의 초기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 대책의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연령별 소득 불균형이 생기는 당연한 현상을 보완하고자 함이다.
사회 안정망 구축에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가 10분위 하위소득을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초기에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가구와 고령화된 노인 가구는 하위 소득의 범위에 많은 수가 들어갈 수 있다.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하위소득을 기준으로 국가가 복잡한 조건의 복지예산을 통합하고 관리하여 월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금의 최저생활보장 기준이 소득의 발생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을 기피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행정상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다. 2020년 기준 10분위 최하위소득이 년 311만 원이고 3분위가 166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감안하면 인구의 30%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면 년 90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는 현재의 복지예산의 통합만으로도 충분한 수준이다. 여기에 청년 신혼가정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출생수당과 보육수당도 동시에 통합되어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한부모 가정도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10분위 소득수준은 가처분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제외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여 공정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에게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사회적 배경에서 시작된다. 그러한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상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의 적극적 집행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분명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적 공감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이다. 청년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련된 부모세대와 부양하는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국민의 50%를 위한 정책이 된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정책시행이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국가재정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은 확대재생산 선순환 국민경제의 실천적 정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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