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후원금 UP! 좋은 정치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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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후원금 UP! 좋은 정치 UP!
  • 김형만 선임기자
  • 승인 2021.11.1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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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방형석 (사진=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방형석 (사진=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방형석

정치후원금이란 무엇일까?

정치후원금은 정당 혹은 정치인의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기부금(후원금, 기탁금)을 말한다.

후원금이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고, 기탁금이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그럼, 정치자금은 또 무엇일까?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및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정치인의 정치활동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정치인이 그들을 후원하는 소수에게 흔들리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이 필요하다.

좋은 정치를 위하여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후원회에는 후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기탁금을 내면 어떨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세제혜택도 있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한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장인의 혼이 깃든 섬세한 손길이 명작을 만들어 내듯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이 담긴 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치문화를 만들기 바란다.

hyung1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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