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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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김해성 기자
  • 승인 2021.12.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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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승 이상 승용차량 의무, 향후 5인승 이상으로 확대 예정
▲부천소방서 전경
▲부천소방서 전경

[부천=nbn시사경제] 김해성 기자

부천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홍보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운행 중 과열, 정비 불량에 의한 전기·기계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며,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용차(7인승 이상)의 경우, 0.7kg 소화기 1개를 배치해야 하며, 승합자동차, 화물‧특수 자동차(파견인 자동차 제외)에도 규격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빠른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가 필수인 만큼 소방서에서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독려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며 “긴급 상황 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수석 아래 등 운전석 가까이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587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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