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린 범죄 피해자 55% "보험가입 1년 내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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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린 범죄 피해자 55% "보험가입 1년 내 피살"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8.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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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린 살인미수 사건 용의자들. (YTN 화면)
보험금을 노린 살인미수 사건 용의자들. (YTN 화면)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10명 중 6명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융감독원이 29일 밝혔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44.1%, 부모인 경우가 11.8%로 조사됐으며, 내연 관계, 지인, 채권관계자도 각각 8.8%를 차지했다.

사기 가해자의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로 주로 고연령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수법은 흉기나 약물을 이용한 경우가 38.7%, 일반 재해사고 위장 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이 19.4%로 각각 나타났다.

사망보험금 피해자는 남성이 전체의 64.5%로 여성보다 많았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5건 이상도 전체의 22.6%에 달했으며 종신보험이 전체의 33.7%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월평균 62만원의 보험료를 냈고 보험 가입 후 평균 5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전체의 54.8%는 계약 후 1년 내 사고를 당했다.

지급 또는 청구된 보험금은 평균 7억 8000만 원이며 10억 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2.6%였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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