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의 타임오프제 면제한도 등을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꾸려진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의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은 민간 부문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대상에 포함됐고 이날 시행령 의결로 다음달 11일부터 적용받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시행과 지난해 8월부터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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