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日 방사능 오염 관련 식품에 업그레이드 방사능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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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日 방사능 오염 관련 식품에 업그레이드 방사능 검사 실시
  • 오서연 기자
  • 승인 2021.04.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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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 방사능이라도 통관 불가
-8개현 수산물 등 수입금지, 방사능 검사 대폭 강화, 검사 정보 정확·투명 공개
누리집 주요 구축 화면 (사진제공=식약처)
누리집 주요 구축 화면 (사진제공=식약처)

[nbn시사경제]오서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조치 현황을 정확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4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 금지 조치했다.

또한 그 외 모든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시 매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 검출이라도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방사능 오염 식품은 통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한 올해 1월부터 방사능 장비를 확충해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 초로 강화하고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다.

그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한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 정보 또한 지난해 10월 신설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방사능 검사 정보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일일 현황,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및 검사 절차,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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