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측 "'꼬리 자르기' 어불성설...직원에게 반환 지시 내린 것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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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측 "'꼬리 자르기' 어불성설...직원에게 반환 지시 내린 것 사실"
  • 채세연 기자
  • 승인 2024.07.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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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사진출처=채널A 뉴스 캡처)
김건희 여사(사진출처=채널A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은 16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이며, 이를 '꼬리 자르기'로 비판하는 일부 의견은 근거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전달했다.

최근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의 면담 후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이후,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김 여사 측은 "김건희 여사는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게 추후 돌려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현재 디올백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이다. 이는 반환 의사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꼬리 자르기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기에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덕적 비난 회피는 사건 초기나 가능한데, 이미 상당한 비난을 받았고 해명이나 변명도 하지 않았기에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다"라며 "변호인 측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만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앞으로도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재영 목사 측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유 행정관은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가방 반환을 지시받았으나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imyour_chaer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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