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여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상태바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여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 고나은 기자
  • 승인 2024.07.17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는 17일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열었다(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국회는 17일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열었다(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제76주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요구가 여야를 막론하고 확산되고 있다.

16일 정치권 소식에 따르면, 야당에서는 윤호중·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헌법이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헌절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임오경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의견이 높다. 2017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78.4%, 반대 16.3%로 나타났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회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7일은 1948년 제헌 국회에서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우려로 인해 규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무휴(無休) 국경일’로 남게 되었다.

정부가 지정한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무휴 국경일이다.

doakho@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