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점검과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방법 등 교육‧홍보 병행
[nbn시사경제] 오서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 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40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표시기재 적정여부‘, ’시설 멸실‘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체험방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방법과 방역지침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무료체험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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