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nbn시사경제] 원충만 기자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여주시 관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우수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 49곳을 인증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관내 편의점 28곳, 커피전문점 10곳, 패스트푸드전문점 4곳, 제빵점 2곳, 아이스크림점 2곳, 기타 3곳으로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여부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사업주가 동의한 곳이다.
올해 신규사업인 여주시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6월부터 관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 209곳 방문면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 계도·홍보 활동을 벌였다.
여주시는 안심사업장 홈페이지에 게시, 안심사업장 지도 제작, 거리 캠페인 등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대시민‧청소년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에게는 시 노동상담소와 연계하여 노동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으로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정착에 기여해 노동인권이 존중받고 사업주가 보호받는 여주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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