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bn시사경제] 이석균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해·수산 종사 외국인과 고용주, 해양수산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 및 외국인 범죄 신고를 적극 독려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을 대신하는 보완적 존재가 아닌, 고령화된 해·수산업계의 주된 고용 인력으로 역할 수행 중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관내 해·수산 종사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범죄 예방과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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