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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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신고하세요!
  • 김형만 선임기자
  • 승인 2021.12.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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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양승연
▲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양승연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양승연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회사 생활을 괴롭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자는 우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음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확실한 사건 규명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녹취파일, 메신저 등을 증거를 수집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도움을  받아야한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중에서도 ⑥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수가 모여있는 장소에서 추상적인 욕설, 경멸적인 감정의 모욕적인 표현 등인 형법상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단체 채팅방에서 신고자를 특정한 언어폭력 및 모욕 역시 처벌이 가능하니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받아 볼 것을 권고드린다.

hyung1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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