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생선, 과일, 한우 등 농축수산물로 한정
[nbn시사경제] 정재은 기자
정부가 다음달 14일까지 '김영란법'의 설 명절 선물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품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대상은 생선, 과일, 한우 등 농축수산물로 한정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작년 추석 기간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다며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달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1만8천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해수부는 이번달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진행해 전국 오프라인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굴비, 멸치 등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