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nbn시사경제] 박정희 기자
전남 무안군은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세대가 확대돼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역경제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89,500원, 2인 가구는 126,500원, 3인 가구는 155,500원, 4인 이상 가구는 176,000원이며, 사용기한은 2022년 4월 30일까지이다.
현재까지 신청률은 약 80%로 군은 더 많은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와 이장단 협의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신규 전입 세대에게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입 시 신청을 안내하는 등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를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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