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에 고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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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에 고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2.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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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시사경제)
(사진=nbn시사경제)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국회 임명 동의를 부탁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진상조사단의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하면서 "설 명절 이전까지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 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장으로 피고발인인 김기현 의원은 "설 명절 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탄핵 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고발하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한 듯하다"며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 모든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독립 훼손하고, 판사들 편 가르고, 거짓말로 사법부 권위 떨어뜨리고, 직권남용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이런 것들을 백서로 만들어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쯤에서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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