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업무가 아닌 치안사무에 관하여 직접 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라는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경찰 가족들께서 경찰 구성원으로서 이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 조직을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조직으로, 경찰 업무문화를 상부지시의 부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고 집행하는 문화로 개악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고 썼다.
그는 "이제 헌법과 법률의 시간이다. 국회의 시간"이라며 "전체 국회의원에게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및 국회 대응에 관한 친서를 보내 뜻을 전달했다. 국회에서 헌법 제75조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만 열면 파열음을 내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쿠테타이고,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한다"며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독재권력의 전형"이라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과거 유신독재시절,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유지하겠다며 모임금지와 정부비난금지를 명령사항으로 하는 긴급조치를 발령했다"며 "초헌법적인 긴급조치가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든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권력자들의 권한행사에 대한 비판이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장관은 권위주의 정부라는 과거의 망령에 강한 향수를 갖고 계신 듯 하다"고 비판하면서 "그런데 권위는 소통과 민주적 다양성으로 국가기강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진전했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이라며 "딱 기다리십시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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