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소셜미디어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노 의원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한다"며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로 비대면 업무가 흔해지면서 근무시간 외 소셜미디어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 관행이 여전히 이어진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게 노 의원실의 판단이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개인의 노동권과 휴식권을 분명하게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여론과 함께 직장 문화를 획일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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