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 사찰' 국정원...법원 "국가는 위자료 5천만원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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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불법 사찰' 국정원...법원 "국가는 위자료 5천만원 지급하라" 판결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0.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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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채널A 영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채널A 영상)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불법사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국정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의 기간과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을 쓰고 체제변혁에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등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에서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사찰한 시점으로부터 5년(장기 소멸시효),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 소멸시효)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국정원의 행위는 ‘조 전 장관을 비난할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서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라고 보고 최종 불법행위가 이뤄진 시점은 2016년 7월14일로, 5년이라는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후 “법원이 국정원의 불법행위 사실과 (조 전 장관의) 피해사실의 존재를 명백히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했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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